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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시험과목 되는법 영어 점수

전문직을 꿈꾸는 분들이 많아지며, 변리사에 대한 관심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변리사 되는 법과 함께 변리사 시험 과목, 또 공인 영어 점수 몇 점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리사-되는-법

변리사 되는법

변리사가 되려면 두 가지 중 하나를 만족하면 됩니다.

1. 변리사 시험에 합격 후, 수습기간을 마친 사람

2. 변호사 시험에 합격 후, 수습기간을 마친 사람

말이 쉽다고요?

네 맞습니다, 말만 쉬운 거예요.

변리사 시험 과목을 살펴보면 헉 소리가 나온답니다.


변리사 시험과목

변리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뉩니다.

1차의 경우에는 보통 2월에 시험이 있고, 2차의 경우에는 7월에 시험이 있습니다.

2차 시험은 이틀간 치르게 됩니다.

1차 시험 합격기준에 영어 점수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공인 영어 합격 기준 점수는 하단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도 있는데, 이 역시 하단에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시험과목

변리사-1차-시험과목

1차 시험과목은 1교시 산업재산권법, 2교시 민법개론, 3교시 자연과학개론입니다.

1, 2교시는 각 70분, 3교시는 60분간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1차시험은 모든 문항이 객관식이며 5지택일형입니다.


2차 시험과목

변리사-시험과목

2차 시험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이틀간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2차 시험은 필수과목 3과목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1일차 시험과목은 1교시 특허법, 2교시 상표법입니다.

2일차 시험과목은 1교시 민사소송법, 2교시 19개 과목 중 택1하여 치르게 됩니다.

선택 가능한 과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디자인보호법 (조약 포함), 저작권법 (조약포함), 산업디자인, 기계설계, 열역학, 금속재료, 유기화학, 화학반응공학,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반도체공학, 제어공학, 데이터구조론, 발효공학, 분자생물학, 약제학, 약품제조화학, 섬유재료학,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2차시험은 객관식은 없으며 모두 논술형입니다.

1차시험 합격자의 경우, 다음해에도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아무래도 선택과목에 문과보다는 이과계열이 많기 때문에, 이과 출신들이 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과가 절대 불리한 시험도 아닙니다.



영어 점수 기준

변리사-영어시험

영어 점수의 경우 달리 본인이 미리 공부해서 따놓은 성적표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토익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편입니다.

토익 점수의 경우 일반응시자 기준 점수는 775점 이상입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387점 이상이면 됩니다.

영어 점수는 높게 받는다고 합격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요구 조건만 맞추면 됩니다.


변리사 합격 기준

1차 시험

영어능력 검정시험 기준 점수 이상이면서 시험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과락 점수인 40점 미만인 과목이 없고, 평균 60점이 넘는다고 무조건 합격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합격 커트라인 점수는 매년 다르지만 2022년에는 81.66점, 2023년에는 70.83으로 난이도에 따라 합격 커트라인 점수 편차가 클 수 있습니다.

1차 시험 합격자 수는 대략 600명 가량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약 600명 ~ 650명)


2차 시험

2차 시험의 경우, 일반응시자는 필수과목의 경우 각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선택과목의 경우에는 50점 이상을 받으면 됩니다.

이 점수를 받으면 무조건 합격이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1차시험처럼 변리사는 매년 합격자 수가 정해져 있어서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을 하게 됩니다.

2차 시험에서 성적순으로 200명을 선발하는데요.

사실 커트라인이 60점 이하인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러니 시험을 조금 망쳤다 하더라도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업을것 같습니다.

시험이 쉽지 않기 때문에 수석 점수가 대략 60점대 후반 ~ 60점대 초반 정도일 정도라고 하네요.



시험 면제자

1. 1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 회 시험 (다음해 시험)에서 1차 시험 면제 받습니다.

2. 특허청 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1차 시험을 면제 받습니다.

3.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귀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잇는 사람에 대해서는 1차 시험 면제, 2차 시험 4과목 중 2과목을 면제합니다.

단, 이때 특허법은 면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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