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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연봉 하는일 전망 변리사 변호사 차이점

변리사라는 자격증, 혹은 직업에 관해 들어보셨나요?

요즘은 전문직이 환영받으면서 변리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변리사 연봉과 하는 일,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변호사와 변리사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해요.


변리사

변리사-연봉

변리사는 영어로는 Certified Patent Attorney라고 합니다.

그럼 변리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변리사 하는일

변리사는 특허를 받으려는 의뢰인의 아이디어, 기술 설계도, 제품 등을 검토한 후 특허청에 특허권을 청구하는 일을 합니다. (의뢰인이 검토만 원한다면 검토만 하는 일도 할 수 있겠지요.)

또 특허나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관련된 법률적 심판이나 재판에 참여하여 전문가로서 특정 특허의 침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등 특허 및 저작권 분쟁과 관련한 감정을 하는 일도 합니다.

요즘은 특히나 특허권이나 저작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대중들도 잘 알고 있는데요.

만약 본인이 혹은 본인의 회사가 새로운 기술, 디자인, 상표 등을 만든 후 해당 기술, 디자인, 상표 등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특허 등 산업재산권으로 등록을 해야만 한답니다.

이때 변리사가 개인이나 회사가 특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랍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경쟁력 있는 기술을 발굴해서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제공을 하기도 하고, 기업 간 기술이전에 관한 자문 업무도 수행하고,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기업의 연구개발 방향에 대한 조언을 수행하는 등 변리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랍니다.

변리사의 역할이 커지면서 각종 기업체, 관공서, 검찰 등 변리사의 진출 분야는 점차 확장되고 있답니다.

변리사는 특허 변호사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일반 변호사와 변리사 차이점

변리사-변호사-차이


일반 변호사는 특허청 출원대리와 특허심판원 심판대리를 수행할 수 없지만, 변리사는 가능합니다.

변리사는 특허(침해)소송 대리를 할 수 없고, 기타 민사나 형사소송 대리도 불가능하지만 일반 변호사는 가능합니다.

일반 변호사의 경우, 실무수습을 마치면 변리사 자격을 얻게 되는데요.

이 경우라면 양쪽 일을 다 할 수 있게 되겠지요?


변리사 연봉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고나면 2개월간 집합 연수를 거치고, 6개월간 특허사무소 수습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수습 기간의 연봉은 약 6천만원 ~ 7천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고, 위의 금액은 평균적인 금액이랍니다.

평균이라고는 하지만, 5천만원 미만인 곳은 거의 없다고 하네요.


2년차의 평균 연봉은 7천만원 ~ 8천만원, 3년차 평균 연봉은 8천만원 ~ 9천만원, 이후 천만원 정도씩 평균 금액이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평균이기 때문에 평균으로만 봐야 합니다.

변호사라 하더라도, 개인 변호사인지, 로펌 또는 기업에서 근무하는 변호사인지 또 각각의 성과급, 개인 영업력에 따라 연봉은 천차만별이듯이 변리사 또한 연봉이 천차만별입니다.



변리사 전망

변리사-전망

특허청의 지적 재산권 통계를 보면 연도별 특허출원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변리사도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급속도로 빠른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시장이 등장하면서 특허와 출원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변호사 중에서도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 역시 변리사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AI, 핀테크, 생명공학 분야 등과 같은 곳에서 특허를 받아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관련 전공을 한 분들은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변리사 시험에 도전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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